[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이미지 출처)안성시청 매월 첫째주,셋째주(수요일) 오후2~5시 마을행정사 상담 글/사진 무단전제 복제 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복잡한 행정문제 해결의 중심, 안성시 마을행정사”… 행정사 위상 강화 주목
안성시가 시민들의 복잡한 행정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마을행정사 제도’가 실질적인 민원 해결 창구로 자리매김하며 행정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안성시행정사회 소속 행정사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행정사 제도의 위상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안성시에 따르면, 마을행정사는 각종 인허가, 고충민원, 서류 작성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전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담 대상은 안성시민은 물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포함되며,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상담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성시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 민원 안내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전문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담 분야 또한 폭넓다. ▲인허가 절차 및 행정민원 상담 ▲고충민원,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내용증명·진정서·탄원서 등 각종 서면 작성 ▲부동산 및 각종 계약 관련 상담 ▲위반건축물 및 행정처분 대응 ▲청년 창업 및 비영리 법인 설립 ▲학교폭력 및 청소년 관련 행정심판 ▲외국인 출입국 및 비자 상담 등 행정사가 수행하는 전문 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행정사가 단순 서류 대행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절차를 합법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 자격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안성시행정사회 관계자는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사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행정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행정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제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마을행정사 운영 사례가 행정사의 고유 권한인 인허가 대리 및 행정절차 상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자격 업체의 불법 행정대행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사 중심의 합법적 행정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성시는 마을세무사와 마을변호사 제도도 함께 운영하며 시민 중심의 통합 행정·법률·세무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사는 가장 현장 밀착형 실무 전문가로서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어, 향후 제도 확대와 역할 강화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