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개발행위 인허가 대리 관행 논란… “행정사법 취지에 맞는 제도 정착 필요”
행정기관 제출 서류 대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사 업무… 법치 행정 확립 요구 커져
최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행정사가 아닌 업체가 사실상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행정사법 준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dailyhs.kr/2815 개발행위 서류제출,거의 '불법"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창구에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 건축 인허가, 공장 설립, 토지 이용 등 다양한 행정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대개 설계업체나 건축 관련 사무소를 통해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설계 업무’와 ‘행정기관 상대 대리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사가 아닌 자가 금전을 받고 이러한 업무를 대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설계업체나 관련 사업자가 행정 절차 전반을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처리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행정사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뿐 아니라 행정 절차의 법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를 비롯해 도로점용 허가, 국유지 사용 허가, 옥외광고 허가, 식품영업 허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허가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 영역으로 평가된다.
행정사들은 “설계업체가 설계와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전문 영역이지만,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법적 대리 업무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도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행정사가 인허가 과정에 참여할 경우 행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와 권리 보호 기능이 강화되어 민원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자치구에 행정사법 적용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경기도 역시 인허가 접수 과정에서 자격 없는 대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시민들이 보다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사 업계 관계자는
“행정사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관행 중심의 행정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에 기반한 행정 환경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 제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국가 전문 자격 제도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과 업계가 제도의 취지를 공유하고 법적 기준에 따른 업무 질서를 확립할 때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