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신문 송경택 기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훈련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NCS)을 기준으로 설계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직업교육 체계를 의미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훈련의 목적 → 운영 기준 →평가 체계 → 훈련지원제도로 이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반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상위 법령으로, 이 법은 직업훈련 참여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했으며, 지원금 한도를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개편으로 직업훈련 참여(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연장(1~3년-->5년)하고, 지원금 상향(200~300만원-->300~500만원)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지원하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 창출, 고용 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능력 중심사회 구현,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일반교육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교육은 개인의 관심, 취미, 교양 등 보다 폭넓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명확한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일반교육은 관심·취미·교양 중심, 개인 선택 중심, 교육기관·문화시설 등 자유로운 운영에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무능력 향상, 취업·이직·직무전환 지원, 직무 분석 기반(NCS), 운영체계도 훈련기관에서 기준에 맞춰 운영하며, 정부지원 훈련비로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훈련으로 직업훈련은 ‘직무능력’이라는 명확한 기준 아래 운영되는 제도적 교육훈련이며, 해당 기준이 이후의 심사평가 체계와도 연결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은 전 국민의 직무수행능력 함양 및 향상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실업자는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재직자는 직무 능력 향상 및 이직 또는 전직을 용이하게 함에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유형은 ① 집체훈련으로 훈련기관 현장에서 직접 훈련 실시(오프라인) ② 원격훈련인 온라인으로 훈련 실시 ③ 혼합훈련(집체+원격)으로 집체훈련(현장·대면)과 원격훈련(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한 훈련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집체훈련(오프라인) - 훈련기관 내 강의실 실습실 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습 중심 직종이나 장비가 필요한 훈련에 적합
▲ 원격훈련(온라인) - 시간·장소의 제약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훈련
▲ 혼합훈련(집체+원격) - 집체훈련(현장·대면)과 원격훈련(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한 훈련으로 훈련기관은 운영하려는 직종과 과정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훈련기관은 훈련 분야와 직종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과정 개발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훈련기관이 개설할 수 있는 직종은 국가가 정한 체계를 따르며, 이는 훈련기관의 전문성 검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훈련기관은 모든 직종을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시설·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직종, 즉 실시 가능 직종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을 신청할 수 있고, 따라서 각 훈련기관의 전문 분야는 실시 가능 직종과 동일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실시 가능 직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훈련기관이 보유한 훈련인프라(시설, 장비, 교강사 등)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종의 훈련실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심사평가 참여 시, 직업훈련기관이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훈련과정의 직종분류 기준으로 선택(NCS소분류)되며, 해당 직종에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기본 역량을 국가가 확인한 분야, 훈련기관의 시설·장비 수준과 교·강사 배치 가능 여부를 평가해 전문분야를 확정한 영역, 과정심사 신청의 전제 조건으로 활용되는 행정적 출발점으로 , 실시가능직종은 훈련기관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실시가능직종 신청 및 승인방법은 실시가능 직종을 사전신청하는 NCS소분류 단위 신청으로 과정심사가 가능한 승인직종과 과정심사 신청 불가능한 미승인직종으로 분료되며, 실시가능직종은 훈련기관이 요청한다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역량을 확인한 후 승인 절차를 통해 확정되며, 아울러 실시가능직종 신청 시 훈련기관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되며, 승인된 직종에서만 과정심사 신청이 가능(단,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제외)하며, 미승인 직종은 과정심사 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매년 또는 지정된 기간에 따라 갱신 또는 신규 승인 신청 가능하다.
훈련기관 유형별 실시가능직종 신청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지정직업 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시가능직종 검토 및 승인 처리함
▲ 학교: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학과가 명시된 학칙
▲ 평생교육시설: ①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또는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공문(교육부) ② 교육과정 편성표 (교육지원청 직인 또는 해당 교육청의 원본대조필 포함)
▲ 학원(평생직업 교육학원): ① 학원설립·운영등록증 ② 나이스(www.neis.go.kr)에서 조회한 양식( 나이스 >학원 서비스>시도교육청 선택> 학원·교습소 정보조회 >교육정보가 포함된 화면 제출
※ 학원에서 자체 발행한 교습비등 게시표 불인정
▲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① 사업자 등록증 ② 훈련기관 지정서 또는 교육훈련 법적 근거
▲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정관 ③ 소속 회원사 명단
※ 소속 회원사 근로자가 아닌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 유형 변경 필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내기 위해 운영 되며, 이때 훈련과정이 산업 수요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준이 바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며, 표준화한 국가 기준이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이 기준에 맞춰 개발·운영되며, NCS 훈련기준(직종)은 직업훈련 분야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로 구분하고 직종별로 훈련내용 및 방법의 구성, 시설 및 장비 확보방법 등을 정한 기준이다.
例) 020403(물류·무역관리): 02(대분류),04(중분류),03(소분류)하며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등의 요건은 ncs.go.kr 세부 직종에서 확인가능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직업훈련은 훈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물적 인프라인 직업훈련기관, 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훈련교·강사와 훈련의 운영, 관리를 수행하는 행정인력 등을 의미하는 훈련전담인력,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훈련수요자인 훈련생, 그리고 직업에 필요한 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내용, 방법 등으로 개발된 직업훈련 콘텐츠인 훈련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주요 구성 요소는 직업훈련을 제공(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 직업훈련의 설계-운영관리 등의 실천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자(교·강사), 직업훈련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 담당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통해 취업, 직무능력향상 등의 목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교육생, 직업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제 훈련의 대상(수요자)에게 직업훈련 향상에 필요한 내용으로 설계, 개발된 직업훈련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행정지원 이용신청 해야하며,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정보, 훈련기관 세부사항, 사업자등록증, 기관유형 확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1차 검토, 이후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 절차를 거치며, 승인이 완료되면 훈련기관은 9자리 훈련기관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며, 이는 향후 모든 직업훈련 운영과정에서 기관의 공식 ID로 사용되며, 관리번호 발급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2주 내외가 소요되므로 기관은 사전에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
훈련기관 설립 요건은 훈련환경의 안전성, 교육 효과성, 법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며, 등록 절차에서 중요한 심사 요소로 활용되며 훈련기관 유형별 관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공공직업훈련시설: <직능법 제27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며 필요서류는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공공직업훈련시설 현황표 등이다.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능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 이며 증빙자료는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서 등이 증빙자료이다.
▲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이며 증빙자료는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학과가 명시된 학칙이 등이 있다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제38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있으며, 필요서류는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설치보고 공문 등이다.
▲ 학원: 「학원법 제2조의2」에 의해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며, 일반적인 초·중등생을 위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서류는 ①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학원설립운영등록증(평생직업교육학원) ③ 원격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있다.
훈련교·강사는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자로서, 훈련기관이 제공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전문지식, 기술, 경력, 자격을 갖춘 전문가이며, 특히 NCS 기반 훈련이 확대됨에 따라 훈련교·강사는 해당 직종의 NCS 훈련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훈련기관이 훈련교·강사를 확보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소는 ① NCS 확인강사 등록 여부와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보유 여부이다.
NCS 확인강사는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훈련과정을 가르치는 전문 훈련강사이며, 최소요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내용 중 반드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과정심사 신청 시 교과목별 교강사를 입력해야 하므로 심사신청 이전에 NCS 확인 강사 등록 및 승인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자격종류는 NCS 기반의 훈련직종별로 취득가능하며, 교사의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직종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 훈련생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실시,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훈련과정은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해야 하는 전문적 지식·기술·태도 등을 교육내용을 체계화한 것이며, 즉, 훈련과정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을 설계·개발하여 훈련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의미하며 훈련과정은 ① 실업자 훈련과정과 ② 재직자 훈련과정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자 훈련과정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직무능력의 기초에서 고수준까지 훈련목적에 부합한 내용으로 편성, 최소 40시간 이상
▲ 재직자 훈련과정
•현재 재직 중인 직종(분야)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재직자, 보다 향상된 수준의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 최소 16시간 이상.
다음은 국비지원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은 단순한 설립을 넘어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입지 선정 및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시설면적은 최소 교습 과정별로 정해진 실습실 면적을 충족해야 하고, 소방시설완비증을 발급받어야 하며, 동일 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상 유흥주점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 운영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서류접수,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으로 교육청 학원 등록증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인가를 받고, 심사평가원 인증평가 및 NCS과정을 승인 받아야 하며, 국비지원 승인을 위해서는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 산업 수요 분석 및 타켓 훈련생 설정, 훈련생 취업 지원 전략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규정, 시설장비 목록을 정비하여야 하며 인허가 주무관청의 지역별 조례를 확인하고, 모든행정 업무는 HRD-Net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스템 숙지가 팔요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원 설립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심사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기본평가, 과정심사, 역량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훈련생에게 적합한 수준의 훈련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은 다변화 사회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충을 전하였고, 훈련원 설립을 추진 하고 있는 기업 대표는“직업능력개발훈련원 설립은 일반인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행정사 기관 등에서 수시로 공청회 등으로 홍보 해주었으면 한다”라고 전하였다.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원 설립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지만 2024년부터 최근 2년간 위반 및 처분이력을 반영하여 연속으로 행정처분이 발생한 훈련기관은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임금관련 이력은 감점 대상이며, 비록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완료로 종결되었을 경우 감점에서 제외 되므로 이런 점만 유의하여 훈련기관 관계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원 평가를 받는다면 최소 역량평가 총점 80점이상 획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우수훈련기관으로 5년의 인증기관이 부여받아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정한 복지의 실천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