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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시장 ‘불법 브로커’ 기승…
  • 장경훈 기자
  • 등록 2026-03-31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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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 대리로 피해 확산… 행정질서 붕괴 우려”

이미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글/사진 무단전제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외국인 비자시장 ‘불법 브로커’ 기승…

“무자격 대리로 피해 확산… 행정질서 붕괴 우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취업·유학 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자 업무를 둘러싼 불법 브로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무자격 업체와 개인이 외국인 비자 신청 및 체류 관련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면서,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현장에서는 유학원, 인력중개업체, 개인 브로커 등이 외국인 비자 발급과 체류자격 변경, 취업 연계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저가 수수료와 신속 처리를 내세워 고객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이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인허가 및 각종 행정서류 작성·제출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무자격자가 수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법 브로커 시장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브로커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영업을 펼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취업을 진행하다 적발되어 강제출국 처분을 받거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 역시 불법 고용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비자 업무는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고용 관련 법령, 지자체 행정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 영역”이라며 “무자격자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불법과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사는 법에 따라 외국인 비자 및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합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전문자격자로, 정확한 법적 검토와 절차 진행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한행정사회 행정사들은 “불법 브로커 문제는 단순 시장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외국인과 고용주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행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불법 대리에 현혹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정책이 확대되고 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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