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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행정사회, 출입국 업무 특화교육 실시… “이민·출입국 전문성 강화 나서”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6-03-31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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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행정사회, 출입국 업무 특화교육 실시[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3월 31일 대전 유성구 계룡로 60번길 소재에 위치한 대전 효 교육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업무 특화교육’을 실시하며 이민행정 분야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변하는 출입국·이민 정책 환경 속에서 행정사의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전지역 행정사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

 

교육은 대한행정사회 소속 김덕호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이민행정 시장의 구조와 변화 흐름, 그리고 출입국 관련 주요 업무의 수익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특히 이민·출입국 분야가 향후 행정사의 핵심 업무 영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단순 서류 대행을 넘어 ‘체류 권리 설계 전문가’로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 과정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이민행정의 비전과 성공 모델 ▲비자업무 수익구조 이해 ▲결혼비자 및 투자비자(D-8) 실무 ▲전문인력 취업비자(E-7) 전략 ▲재외동포 비자(F-4) 대응 ▲난민비자(G-1) 유의사항 등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핵심 정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각 비자 유형별 특징과 심사 기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또한 강의에서는 출입국 업무의 수익 구조를 ‘주수익’과 ‘부수익’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상담부터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소개했다. 단순한 체류기간 연장 업무뿐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이력 대응, 보완 요청 처리,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연계 업무 등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행정사가 어떻게 문제 상황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예컨대 과거 법 위반 이력이 발견된 경우,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으며, 외국 서류 보완 과정에서는 번역 및 공증 업무를 연계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행정사가 ‘올라운더(All-rounder)’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비자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연장·변경·귀화 등 전반적인 이민행정 흐름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 

이날 대전지방행정사회 박노귀 회장은 “이번 교육이 회원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변화하는 출입국 정책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을 지속 확대해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 영역 확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행정사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이민행정, 인허가, 공공조달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행정사의 전문 직역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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