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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정부·여당 중재안 수용해야...간호단독법, 한국판 카스트 제도"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4-25 16:22:55
  • 수정 2023-04-25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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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정부·여당 중재안 수용해야...간호단독법, 한국판 카스트 제도"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단독법은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대치구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호단독법 추진의 진자 목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간호사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의료기관을 어렵게 하며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내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해 타 직역의 업무 침달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타 직역 업무 침탈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교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짓 주장까지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장 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것"이라면서 "간호사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단독법을 반대함에도 간호협회는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를 분열시키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보건의료직역 갈라치와 약소직역 억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간호사의 이익극대화·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4월 27일 국화 통과 시 총파업 포함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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