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고충민원 가운데 주요 해결 사례를 모은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총 1만 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유형을 중심으로 엄선한 7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해당 자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돼 유사 민원 처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저류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과 구조물 균열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은 사안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안전구역 확보와 배수 흐름 정비 등의 조정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시설이 건축물 용도 문제로 이전 신고가 반려된 사례에서는, 시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권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세금 부과 문제,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 다양한 사례가 담겼다.
사례집은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등 총 11개 분야로 분류돼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도 게시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 판단 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유사 사건 대응 시 직접적인 참고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권리구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