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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제2대 회장·감사 선거 돌입
  • 김민수 기자
  • 등록 2023-04-26 07:47:49
  • 수정 2023-04-26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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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선출규정 위반한 선거운동, 당선무효까지 가능
  • 후보자들 임원선출규정 철저히 대비 해야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김민수 기자] 지난달 24일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 이하 행정사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한행정사회 회장/감사 선거 실시계획”에 의하면, 오는 6월 7일 예정된 “대한행정사회 제2대 회장 및 감사 선거”(이하 선거)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제2대 회장과 감사 후보자 등록 기간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평회원들에 의해 직선으로 치러지는 첫 대규모 선거로서, 향후 2년 동안 행정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행정사는 회장 선거에 권혁철 행정사 그리고 김태완 행정사다.


최초 시행되는 선거인 만큼, (입)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절차부터 선거운동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임원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임원선출규정)'에서는 후보자가 지켜야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천만 원을 감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3백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기탁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사퇴·등록무효·자격박탈·당선무효·낙선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행정사회에 귀속된다. 즉, 최종 당선자만이 기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 기호는 등록신청을 한 순서에 따라 배정된다. 따라서 앞 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후보자는 등록 기간 개시에 맞춰 신속하게 등록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이력서·직무수행계획서·기탁금입금증사본·회비완납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임원선출규정에서는 별지에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서식만 존재하고 감사 후보자에 대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에서 해당 서식을 확정 및 배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보자 등록 기간 개시 전까지 위원회에서 기탁금을 예치할 계좌를 개설해 이를 공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정도 각 후보자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선거운동은 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 전일 18:00분까지 가능하다. 즉, 후보등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입후보 단계에서는 ①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② 회원에게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선거와 관련하여 회원사무소 및 회원 친목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④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체육대회 및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⑤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행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⑥ 기타 사실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처럼 임원선출규정에 따라 사전 선거행위가 제한되므로 각 후보자가 더 많은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하려면 후보자 등록을 앞당겨 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①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배포하는 행위(단 회원사무소 방문시 명함 또는 주요경력 및 공약사항을 정리한 A4 용지 2매 이내의 인쇄물 배포는 제외), ②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③ 다른 후보자 등의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 ④ 회원의 자택을 방문하는 행위, ⑤ 이와 유사한 행위, ⑥ 선거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회원들에게 답례를 위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의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는 위원회로부터 경고·후보자자격박탈·당선무효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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