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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개선…절차 간소화·민원 편의 대폭 강화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6-04-09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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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발급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 그리고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병원 내원 시 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서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유선으로 자격 정보를 확인,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하여, 민원인이 본인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장해진단서 제도와 절차, 발급병원 정보 등의 세부정보 안내를 위해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구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49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급병원을 140곳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병원과의 협력 강화와 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접근성과 절차 간소화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행정 절차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행정사의 역할과 책임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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