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 5,77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 1,27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순이다. 정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만 명 규모의 탄력배정분을 활용해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접수부터는 외국인노동자 특화훈련에 참여하거나 ‘안전리더’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제 점수제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최소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오는 5월 21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 분야의 경우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6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올해 고용허가 신청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후 일정은 ▲3차 7월 6일~7월 17일 ▲4차 9월 14일~9월 29일 ▲5차 11월 23일~11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