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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광고도 규제 대상”…환경표지 표시·광고 기준 강화
  • 장경훈 기자
  • 등록 2026-04-10 1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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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위·과장 광고 차단 본격화…행정사 역할 중요성 부각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이미지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글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친환경 광고도 규제 대상”…환경표지 표시·광고 기준 강화

-허위·과장 광고 차단 본격화…행정사 역할 중요성 부각


 정부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표지 표시 및 광고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관련 행정절차 전반에 있어 행정사의 전문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025년 3월 18일)에 따라 환경표지의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해당 제도는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허위 ‘친환경 광고’ 강력 제재…플랫폼 책임까지 확대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및 유통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그린워싱(위장 친환경 광고)’을 근절하는 데 있다.

이미지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글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표지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해야 한다.

무단 환경표지 사용 또는 시정 미이행 시

- 기후환경부 장관이 관련 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환경표지 인증 사업자 위법 행위 발생 시

- 인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은 단순 광고 규제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에게까지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광고 하나로 인증 취소”…기업 리스크 급증

특히 주목할 점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표시 오류를 넘어 기업의 경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법적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광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사 역할, ‘사전 예방형 법률·행정 컨설턴트’로 확대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행정사의 역할은 단순 신고·대행을 넘어 사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전문 컨설팅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표지 관련 행정업무는 ▲인증 신청 ▲표시·광고 문구 검토 ▲법령 적합성 판단 ▲사후 점검 대응 등 복합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행정사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불법 광고 대응을 위한 행정사 실무 역할 4가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행정사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표시·광고 사전 검토 및 적법성 판단

기업이 사용하는 ‘친환경’, ‘저탄소’, ‘무공해’ 등의 표현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하여 위법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환경표지 인증 절차 전문 대행

신청서 작성부터 인증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확보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 대응 및 소명 지원

허위 광고로 인한 시정명령, 인증 취소 위기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 및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불법 광고 및 무자격 대행업체 감시 기능 수행

무단 환경표지 사용, 불법 광고 대행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 필요하다.

“불법 광고 시장, 행정사 개입 없이는 통제 어려워”

현재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중심으로 무자격 광고대행업체가 난립하면서, 허위 친환경 광고가 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인증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인증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 제안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시한다.

- 환경표지 광고 ‘행정사 확인제’ 도입

- 온라인 플랫폼-행정사 협력 검증 시스템 구축

- 불법 광고 대행업체 집중 단속 및 처벌 강화


“행정사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핵심 축”

 한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행정사는 “환경표지 제도는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며 “행정사가 적극 개입해 법적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시장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환경표지 표시·광고 기준 강화는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친환경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행정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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