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민원구조센터와 공익행정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홍보와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민원구조센터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절차 안내 등을 제공하는 공익형 행정지원 체계다. 공익행정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반복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과제는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고, 제도 활용 경로를 알지 못해 실제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온라인 홍보를 넘어, 취약계층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자활센터 등은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제도 안내를 위한 핵심 접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행정민원구조센터와 이러한 취약계층 관리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상시 연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협약을 통해 민원 발생 시 즉시 연계가 가능해지고, 현장 중심 상담 및 지원이 확대되며, 반복 민원 감소와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행정사회의 역할도 핵심 요소로 꼽힌다. 지방행정사회는 지역 기반 행정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복지기관과의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직으로, 협약 체결 및 운영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민원구조센터와 공익행정사 제도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취약계층과의 접촉점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연결 구조 구축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홍보와 기관 간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행정사회신문=서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