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행정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대리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그간 실무상 논란이 있었던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해석은 2025년 6월 15일 접수·처리 완료된 국민신문고 질의민원(“행정사가 주민등록법상 대리인 자격으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공식 회신을 통해 제시됐다. 해당 민원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행정제도과에서 검토·답변했다.
질의의 핵심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행정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질의 요지」
1. 질의요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 시, 법정대리인 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청구 등의 대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즉 행정사가 타인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포괄적으로 대행(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법령
가. 「주민등록법」 및 그 하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대리인의 선임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대리인 (선임, 변경, 해임) 통지서
나. 「행정사법」 및 그 하위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3. 검토 의견 가. 행정사가 「주민등록법」상 대리인에 해당한다는 견해 (긍정설)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명백한 대리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는 행정사가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그 명칭과 실질에 있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번호의 변경이라는 특정 행정행위를 구하는 명백한 '신청' 및 '청구' 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다른 법률'(즉, 행정사법)에 따라 이러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함이 타당합니다.
○ 포괄적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권한:
나아가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같은 항 제2호) , 그리고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같은 항 제4호) 권한을 가집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서류는 모두 이러한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서류입니다.
○ 비송무적(非訟務的) 행정절차로서의 성격: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는 사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법률 분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이러한 비송무적 행정절차를 조력하는 것은 변호사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행정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 일선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 사례:
최근 마포구청은 공식 회신(2025. 6. 10. 시행)을 통해, 「행정사법」 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사가 대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대행이 가능하다면, 그와 유사한 권리 구제 절차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이의신청 절차의 대행 역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나. 행정사가 「주민등록법」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부정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개인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사유(가정폭력, 성폭력 등)가 민·형사상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므로, 이는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의 의견
본 신청인은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대리인의 범위를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보다 폭넓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행정절차의 전문가인 행정사는 이러한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조력자입니다. 행정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조력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피해자의 절차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을 돕는 지원하는 정부'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5. 결론 및 요청사항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주민등록법」과 「행정사법」의 입법 취지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행정사의 대리인 자격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민등록제도 및 행정사 제도의 주무부처인 귀 부의 명확하고 전향적인 입장을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 참고자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2025. 6. 4. 시행)
마포구청의 '행정사 의견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능 여부 회신' 공문 사본 (2025. 6. 10.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허가·면허 신청 등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도 행정사의 역할을 인정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사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 역시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개인정보 침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민감한 사안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에서는 변호사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왔다. 그러나 이번 회신은 해당 절차를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및 이의제기’라는 비송무적 행정절차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행정사의 대리 가능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신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6- 0550935)과 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행정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리 및 변경결정 이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제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하여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제도과 전예원 주무관(044-205- 22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이번 해석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등은 행정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행정사는 지역 기반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국민 편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례는 행정사의 역할을 행정절차 전반의 실질적 조력자로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행정구제 절차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팀(☎ 02-6952-408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