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행정제재금 부과 체계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통일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과징금 체납가산금은 개별 법률마다 부과율과 부과기간이 상이하여, 동일한 성격의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담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는 납부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기준 적용에도 일정한 혼선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차원에서 체납가산금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 체납가산금은
체납기간 1일당 1만분의 4(0.04%)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부과기간 역시 최대 60개월(5년)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즉, 개별 법률에서 과징금 체납가산금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부과율과 부과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기준 설정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과징금 체납에 대한 책임은 유지하되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체납가산금이 일정한 상한 없이 누적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되는 체계로 정비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크다. 또한 향후 개별 법률에 따른 기준 적용 역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된다는 점에서, 행정제재 체계의 일관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실무에서는 이러한 기준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징금 체납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단순히 총액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의 산정 과정이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간 체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과기간 제한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검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징금이 1,000만 원 체납된 경우,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1일당 가산금은 약 4,000원 수준(1만분의 4)에서 산정되며, 이 역시 최대 60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체납에 대한 일정한 부담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금액 증가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기준을 수치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행정제재금 부과 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실무에서의 기준 적용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관련 사안의 검토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행정사회신문=서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