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가 주관하는 매주 금요일 ‘실무역량 강화 교육’이 소속 회원들의 전문성을 한 단계 격상시키며 업계의 새로운 교육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 4월 17일(금) 진행된 교육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권기 회장이 진행하는 형사법 및 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이번에는 신동수 교수가 진행하는 제2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성 입증 등 고난도 실무 영역을 집중 해부했다.
■ [세션 1] 근로자성 입증과 산재 구제... 행정사의 ‘사실확인’ 역량 강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동수 실무교육 교수가 ‘근로기준법 실무’를 지난번에 이어서 2차 강의를 시작했다. 신 교수는 현대 고용 시장의 쟁점인 ‘근로자 추정제’를 언급하며,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행정사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흔적을 찾아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권리구제의 핵심(Key Master)임을 명확히 해 주어, 회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 [세션 2] 수사 현장에서 이의신청까지... 국내 최초 ‘행정사형 형사법’ 완성

이어진 세션 2에서는 36년 수사 경력의 조권기 회장이 강단에 올라 형사법 실무 3차 강의를 진행했다. 조 회장은 112 신고 접수부터 체포(현행범·긴급·영장체포), 구속영장 실질심사, 검찰 송치에 이르는 수사의 전 과정을 행정사의 업무수행 시각과 수준에 맞추어 설명해 주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수사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위원회’ 활용 방안이다. 조 회장은 “행정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위법·부당한 수사 처분이나,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적절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법원에 호소)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범죄소년(14~19세), 촉법소년(10~14세), 우범소년(범죄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소년) 등 소년 사건의 특수성과 이들에 대한 행정사의 조력 범위에 대해서도 베테랑 다운 통찰력을 보여주며 강의를 이끌었다.
■ 안산(安山) 지역 박상한 대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운영위원 위촉
이날 교육 현장에서는 실무역량 강화 교육과 더불어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지회 간 상생을 도모하는 뜻 깊은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현재 경기도 안산시(安山市)에서 기업행정 전문 행정사로서 활동 중인 박상한(더온 행정사사무소)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신규 위촉하며, 지회 운영의 전문성을 보강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Mentor-Mentee 행정사 프랜차이즈 연계 제10호 자문협약(諮問協約)’ 체결식은 26-4차 실무수습교육이 끝난 이후, 돌아오는 실무역량 교육시간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협약은 선배 행정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회 간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경기북부행정사회 만의 특화된 ‘프랜차이즈 연계’ 모델로, 박상한 더온 행정사사무소 대표와 자문협약을 체결하며 상생 발전을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 “행정사의 외연 확장, 전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조권기 회장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경찰 수사관으로서의 36년과 행정사로서의 10년을 비교했을 때, 행정사가 형사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고객에게 정교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지회 회원들에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실전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정례 교육 시스템, 회원들의 자부심으로 점차적으로 정착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집중 교육은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전용 교육장의 최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교육은 회원들의 실질적인 수익 모델 창출은 물론, 행정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끝으로, 4월 4주차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26-4차 실무수습교육으로 인해 제한이 되며, 다음 교육은 5월1일(금)에 진행이 될 예정이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공익 캠페인 코너]
"반려동물의 마지막 여정, 법적 예우와 환경의 조화로 행정사가 완성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질병 및 환경 공해를 최소화하고, 정부 시책을 준수하는 '합법적 처리 방법(종량제 봉투 이용 등) 준수'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는 이제 개인의 슬픔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법적·환경적 과제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매립은 토양 오염과 전염병의 원인이 되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반려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려동물을 정중히 예우할 수 있도록 선진화 된 장례 방법(종량제 봉투 이용)을 안내하고, 올바른 이별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정부 정책 준수: 농림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적법한 사후 처리 가이드 제시
▶ 행정 지원: 반려동물 등록말소 신고 무료 대행 등 보호자를 위한 실질적 행정 서비스 제공
▶ 친환경 예우: 환경 공해를 최소화하는 '반려동물 하늘길 전송 BOX(종이 관)' 보급 후원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는 최일선의 행정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