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추진이미지 캡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는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지역 관광 산업 위축 우려 속에서 의료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 환자의 한국 방문 과정에서 겪는 비자 및 체류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법무부는 2025년 9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대폭 확대했다. 해당 기관에는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동반 가족 초청 범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부산과 강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웰니스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는 ▲우수 유치기관 선정 기준 완화를 위한 지역 가점 신설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행정제재 기준 합리적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관광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반복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나 웰니스 관광 목적 입국자에 대해서는 단기(C-3) 복수비자 또는 장기체류(G-1) 비자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을 결합한 개념으로, 온천·명상·요가·건강식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균형을 추구하는 관광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