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충민원으로 18년 만에 명예 회복…순직 공무원 현충원 안장[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가로등 보수 작업 중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가 사망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며 뒤늦게 명예를 회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지난 2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배종섭 씨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17년간 성실히 근무했다. 그러나 2008년 2월 29일 가로등 보수 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 위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 지지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추락한 그는 다음 날인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향년 40세에 순직했다. 당시 장례는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치러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이후 같은 해 전주시 완산구청과 공무원연금공단, 보훈심사위원회는 모두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2013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후 유가족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고인의 명예 회복은 오랜 기간 지연됐다.
전환점은 2025년 11월 유가족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고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위험한 직무’에 해당하며, 해당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6년 2월 국가보훈부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 재심의를 권고했고, 국가보훈부는 이를 받아들여 3월 안장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고인의 순직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한편, 故 배종섭 씨는 배우자와 1남 1녀를 둔 가장으로, 3대에 걸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장은 단순한 묘지 이전을 넘어, 국가가 뒤늦게나마 공무 수행 중 희생된 공직자의 가치를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