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1부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60대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크레인으로 철강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중간 연결고리를 이용하지 않고 노후된 섬유벨트를 날카로운 철강판 고리에 체결하는 바람에 벨트가 끊어진 게 직접적 사고 원인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추락과 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또 경영책임자로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협력업체 대표 B씨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