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서울스퀘어에서 기존 시민상담관과 신규 위촉 인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회를 열고, 특이민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과 대응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행정기관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변호사, 심리상담사, 퇴직 공직자 등 민간 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한 데 이어, 올해 3월 갈등조정 전문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 92명을 추가 위촉했다.
현재 총 112명의 시민상담관이 활동하며 법률·심리 상담, 민원 대응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청와대 앞 장기 농성 민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기관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 등 3가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임 토의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법률, 심리·의학, 행정 및 갈등관리 측면에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인의 일상 복귀를 돕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분임별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향후 특이민원 정책 수립과 대응 체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복잡하고 반복적인 특이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