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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통한 출입국·행정업무 대행…불법 브로커 구조 여전” 행정사 업계 강력 비판
  • 장경훈 기자
  • 등록 2026-04-30 1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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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이미지 출처) 제보자에 의해 받는 불법현장  사진/글 무단전제 및 복제 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여행사 통한 출입국·행정업무 대행…불법 브로커 구조 여전” 행정사 업계 강력 비판

최근 일부 지역에서 여행사를 중심으로 출입국·비자·각종 행정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자격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자격자 또는 비전문가가 행정업무를 중개·대행하는 이른바 ‘브로커 구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전문자격사다. 출입국 관련 비자, 체류자격 변경, 각종 인허가 서류 역시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행사나 중개업체가 이러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거나 알선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비자 업무, 서류 작성, 공증 안내 등을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형태가 적지 않다. 간판이나 홍보물에는 단순 여행상품 판매를 넘어 ‘비자’, ‘서류’, ‘공증’ 등 행정업무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사 업계 관계자는 “여행사가 본래 업무 범위를 넘어 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중개하는 것은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며 “전문자격사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비공식 대행 구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행정사는 법적 책임과 윤리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무자격자의 경우 오류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류 누락, 허위 기재,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또한 일부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법 대행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행정사들은 “단속과 계도, 제도 안내가 병행되지 않으면 불법 구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이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국민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합법적인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행정사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단순 편의나 비용 문제로 비공식 경로를 선택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행정사(제보자)는 “행정사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적 전문자격사”라며 “무자격자의 불법 대행이 근절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입국·비자 업무를 둘러싼 시장 혼선 속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자격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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