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개정 농지법 시행… 농지 규제 강화에 행정사 역할 확대 전망”[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6년부터 농지 관리와 처분, 불법 임대차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지 관련 행정절차 전반에서 행정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 농지법의 핵심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농지 소유 및 처분 규제 강화 ▲불법 임대차 단속 강화 ▲농지 사후관리 의무화 등이다. 정부는 농지를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농업 생산 기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는 실효성 있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여 위법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외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처분명령 대상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 소유 법인 등에 농지를 넘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자체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점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변화도 포함됐다. 상속인과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되지만,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관련 행정절차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응과 위법 소명 절차, 처분명령 이의신청 등에서 전문 행정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행정사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업무 분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응 ▲농지은행 위탁 신청 대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처분명령 관련 의견서 및 이의신청 ▲농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 ▲농지법 위반 소명 및 행정절차 대응 등이 꼽힌다.
한 행정사는 “농지법 개정 이후 단순한 서류 작성 수준을 넘어 조사 대응과 행정구제까지 종합적인 전문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농지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확한 법률 이해와 행정 대응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