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생활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쉽고 가까운 행정서비스”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외국인 주민 등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일상적인 민원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을행정사 제도는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을행정사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지자체는 총 19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광역단체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등이 있으며, 기초단체로는 고양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오산시, 춘천시, 천안시, 하남시, 양구군, 음성군, 인제군,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이는 마을행정사 제도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실제 지방행정 제도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례는 일반적으로 선언적 조례와 집행적 조례로 구분된다.

선언적 조례는 정책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형태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적 가치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민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운영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반면 집행적 조례는 실제 행정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예산 지원, 운영 절차, 상담 범위, 위촉 기준, 협력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마을행정사 제도가 지방행정의 새로운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언적 단계에서 나아가 집행적 조례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조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현재처럼 담당자 의지나 단기 사업 중심의 운영만으로는 안정적인 주민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한 집행체계와 안정적인 예산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마을행정사 제도가 실질적인 주민지원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담 운영, 홍보, 교육, 사업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반영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수반되는 집행체계가 마련될 때 비로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사는 행정절차와 인허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인허가, 사실확인, 복지민원, 외국인 체류, 소상공인 행정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
이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마을행정사 역시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전문 공공행정 서비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이제 단순한 봉사활동의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 시대의 생활행정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에 머무르는 제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집행체계의 구축이다.
[ 대한행정사회신문=서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