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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원서 제출 및 등록·연회비 납부했으면 임원선거 후보자격 제한할 수 없어" 행안부 질의 회신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4-28 09:19:51
  • 수정 2023-04-28 16: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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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원서 제출 및 등록비·연회비 납부했으면 임원선거 후보자격 제한할 수 없어" 행안부 질의 회신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오는 6월 7일로 예고된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 제2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등록비와 연회비 납부했다면 임원선거 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검토의견이 나왔다.


행안부는 지난 27일 시행한 '대한행정사회 회장건거 자격 요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제2대 회장선거 실시 공고시 회장 자격요건으로서 정관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은 자면 가능한지 또는 임원선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하에 따라 3년 이상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에 이같이 답변했다.



행안부는 검토의견에서 "회장 등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은 정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행정사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있다."면서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정관 제14조 제4항은 피선거권의 추가적인 제한에 관해 명시적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위한 세부사항은 정관 제19조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형식에 관한 것이지 피선거권 자체의 추가적 제한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정관의 위임 없이 이뤄진 임원선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항에 따라 후보자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관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차기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회장·감사 후보자등록에 관해 규정하는 제6항은 '회원등록 후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행정사업을 하고 있으며, 선거공고일 현재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한 자'라고만 명시해 이 조항이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일컫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대한행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이번 회장·감사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 5. 3. 09:00부터 5. 8. 18:0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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