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행정사회,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정책 간담회 개최[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가 15일 오전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행정사 제도 발전과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노귀 회장을 비롯해 문창기 부회장, 유성구·중구 지회장, 정규민 대외협력담당, 운영위원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지방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근거한 전문 자격사 단체로, 각종 인허가와 등록, 신고, 신청 등 행정업무를 대행하며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대전 지역에서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익 활동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노귀 회장은 이날 “행정사는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최일선 전문가”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지역 행정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자격자의 불법 인허가 대행 문제 해결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대전지방행정사회는 최근 행정사 자격이 없는 일부 업체와 컨설팅 업계가 인허가 및 등록 업무를 불법으로 대행하면서 시민 피해와 행정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행정사법의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해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대행 근절 안내판 설치와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지자체와 연계한 단속 체계 구축,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행정사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외국인 행정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대전지방행정사회는 대전시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행정사 전담 대행창구를 설치해 외국인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전지방행정사회는 “시민 누구나 쉽고 공정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향후 시정에 반영돼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