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행정사 역할 확대 기대[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
대전시가 토지개발사업 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량 오류와 행정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 준공 전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미리 점검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형성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절차다. 사업 준공 이후 행정처리와 등기,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는 물론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핵심 행정 절차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준공 단계에서 인허가 내용과 시공 현황 간 차이가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로 선형이나 필지 형태, 사업지구 경계 등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조성될 경우 재측량과 재설계, 행정 절차 재이행 등이 불가피해지며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입주 예정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거나 추가 공사비와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시민과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65개 사업지구, 약 5.6㎢ 규모에 대한 확정측량 검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역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사전검토제는 사업 준공 이전 단계에서 사업지구 경계와 인접 용지 간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된 도로 및 필지 형태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준수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 이행 사항도 함께 검토해 사업 종료 전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해져 전체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물론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조기에 발견해 재시공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전시 사례가 단순 지적행정을 넘어 전문 행정서비스와 연계된 선제적 행정 모델로 평가하며, 향후 행정사의 참여 영역 확대와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