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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2026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회원 권익·조직 운영 체계 전반 정비
  • 편집국
  • 등록 2026-05-21 14:41:40
  • 수정 2026-05-21 1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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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2026년 5월 19일 오후 2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협회 운영과 조직 체계 정비를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3대 부회장 및 이사 추가 선임을 비롯해 협회 운영과 회원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다양한 규정 개정안이 논의됐다. 특히 회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며 관심을 모았다.


우선 회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회원의 가입 관리 및 회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자기소개자료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수기 제출 방식을 폐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전환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근거도 신설됐으며, 회원증 등 증서 재발급 절차 역시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됐다.


행정사 법정교육 운영 체계도 대폭 정비됐다. 「법정 교육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운영 기준을 체계화하고,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생 출결 및 이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무수습교육 운영 기준과 교수·강사의 자격 및 교육 품위 유지 기준도 규정해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위원회 운영 체계 역시 현실에 맞게 개편됐다.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 임기 종료 시점을 회장 임기와 일치시키고, 위원 해촉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상벌위원회 구성에 감사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조정했으며, 출입국이민행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신설해 전문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대의원 운영과 지역 조직 관리 기준도 보다 엄격해졌다. 「대의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선출직 대의원이 선출된 지방행정사회 관할 지역을 떠나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 자동 해임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행정사회장 또는 지회장 궐위·사고 발생 시 직무대행을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또한, 「임원보수의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상근 회장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임원 보수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등에 대한 법률 지원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이에 따라 협회 임직원과 위원회 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이나 수사·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 자문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원 대상과 절차, 심사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허위 신청이나 부정 사용 시 지원 취소 및 비용 환수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이번 대의원총회는 협회의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회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호와 행정사 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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