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무서 전경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5월을 맞아 김해시와 김해세무서가 안내에 나섰다.
시와 세무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5월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납세편의를 위해서 국세의 모두채움 안내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은 별도 신고 없이 5월초 발송 예정인 모두채움 안내문을 수령하고 안내문 상의 납부할 개인지방소득 세액을 납부시 신고로 인정한다.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된다.
이원기 김해시 재산소득세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