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행정사들, 지자체 대상 공익감사청구 추진 글/사진 무단전제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무자격 인·허가 대리 근절해야”… 행정사들, 지자체 대상 공익감사청구 추진
수원·안성·평택 등 8개 지자체 대상… “행정사법 준수 필요”
행정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행위와 관련해 공익감사청구에 나섰다. 행정사들은 행정사법에 근거한 적법한 민원대리 체계 확립과 행정질서 정상화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업계에 따르면 전국 행정사들은 최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청 등에 연대 서명을 바탕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개입 여부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감사청구 대상에는 수원시·안성시·이천시·평택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오산시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감사 범위는 인가·허가·승인·등록·신고 등 각종 민원접수와 관련한 처리 과정 전반이다.
행정사들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인 토목설계업체나 관련 단체 등이 사실상 인허가 업무를 대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행정사법 준수를 안내하는 공문을 수차례 시행했음에도 현장에서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감사청구에 참여한 이규석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행위 여부와 지도·감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적법한 행정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등 일부 분야에서 비전문가 또는 무자격자가 신청서 작성과 접수, 보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업계에서는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계기로 행정사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전문자격사 제도의 공공성 강화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