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통합 석 달…F-4 전환 3만6천 명 돌파[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시행된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총 4만7632명의 동포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만6561명이 변경 허가를 받았다. 현재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체류자격 통합 정책은 국가별 차등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재외동포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은 중단되며, 건설단순종사원·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수동포장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도 완화됐다.
특히 행정 현장에서는 체류자격 전환 이후 동포들의 체류 상담, 취업, 사회적응 지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 민간 후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올해부터 정부 예산을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동포사회와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현장의 의견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체류자격 통합 이후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동포 맞춤형 교재 개발과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경기·인천·부산·충북·전북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설치되며, 지정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