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 2026년 5월 19일, 출입국 민원 대행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대국민 민원 편익 제고를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외국인청 대행운영시간 제도 도입 건의’ 공문을 공식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대한행정사회는 출입국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창구 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대행창구 전면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공식 건의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당장 대규모 예산이나 인력 투입이 어려운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징검다리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건의는 대한행정사회 전문교수인 김덕호 행정사가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작성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대한행정사회는 해당 제안이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다.
현재 대행창구가 운영되지 않는 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일반 민원과 대행 민원이 하나의 창구에 혼재되어 창구 혼잡도가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민원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지연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의 극심한 업무 피로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김덕호 교수가 제안한 '대행운영시간' 제도는 인력 증원이나 창구 신설 없이 현실적인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영 대상 및 방식
대행창구가 없는 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기존 일반창구 중 1개를 특정 시간대(예: 13:00~16:00)에 대행업무 집중 처리 시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 인프라 활용 극대화
별도의 창구 분리나 신설 없이 기존 번호표 발권 시스템 및 일반창구를 그대로 활용하여 국가 행정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 탄력적 적용
각 관청의 현장 여건과 민원 수요에 맞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초기 소요 예산 투입 및 추가 인력 증원 없이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행업무 접수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민원 대기를 분산시키고, 담당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 본연의 심사 업무 집중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행정사회는 "특정 관청을 선정해 한시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토하여 전국 관청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행창구 전면 시행 등 출입국 민원 대행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