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와 행정사법인 항해(대표 이상익)은 경기북부지역 행정사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 소상공인·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026년 5월 29일,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장에서 '경기북부지역 행정사 실무 역량 강화 및 채권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지방행정사들이 수임하는 행정자문 및 사실조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채권추심 신용조사 및 채권관리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원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채권관리, 재무제표 분석 등 행정사 맞춤형 실무 교육 및 자료 제공 ▲사실조사 업무 수행 시 합법적 범위 내 채무자 신용·재산 상태 정보 제공 협력 ▲공사·물품·용역대금 등 미수채권 조기 회수를 위한 전문 추심 프로세스 지원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순환을 돕기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일선 행정사들이 업무 중 인지한 채권관리 필요 사안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기관의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익 대표는 연계된 사안에 대해 우선적인 상담과 전문 분석 서비스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아울러 행정사법과 신용정보법 등 고유 업무 범위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호 발전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행정사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이후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미수채권 회수 등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