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 산재보상, 노무사 전유물 아니다… 행정사의 정당한 ‘고유 영역’
산업재해(산재) 보상 신청을 두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공인노무사의 독점 영역으로 오해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행정사들 조차 노무사법 위반을 우려해 지레 발을 빼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 본질을 오해한 명백한 착각이다. 산재보험급여 신청과 불승인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행정사법 제2조가 보장하는 행정사의 정당하고 고유한 직무 영역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행정사의 실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6월 5일 13시부터 17시까지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 교육관에서 행정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역량강화 교육’이 6월 첫주에도 계속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첫 세션 강사로 나선 신동수 교수는 산재 업무의 법적 근거와 현장 실무를 명쾌하게 짚어내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 교수는 "산재보상의 핵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 그리고 재해와 업무 간의 인과관계 입증은 철저히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영역"임을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행정 주체이며, 산재 승인 여부는 이들이 내리는 행정 처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무사는 피 대리인의 이름으로 출석해 구술 변론을 하는 ‘대리권’을 갖지만, 재해 근로자의 명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대행하여 제출하는 권한은 행정사에게 있다.
특히 대다수 산재 행정은 서면심사 위주로 진행되므로, 사실조사와 채증을 바탕으로 입증 서류를 정교하게 엮어내는 행정사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분야이다. 만약 불승인 처분이 떨어지더라도 행정심판의 전문가인 행정사가 처음부터 논리를 구성해 왔다면, 재심사청구 등 권리 구제 단계에서 훨씬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 요지였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역시 ‘다른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경우’ 타 자격사의 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행정사법이다. 이번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의 교육은 산재 업무가 결코 특정 자격사인 노무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서면행정(書面行政)’의 본질을 직시하고, 행정사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업역을 찾아 재해 근로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 하였다.
■ 베테랑 광역수사대 반장의 생생한 수사기법(搜査技法), 행정사 실무의 ‘새 지평’을 열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주관한 실무역량강화 교육의 제2 세션은 강단과 현장의 경계를 허문 명강의로 기록될 만했다. 이날 제2 세션의 강사로 나선 조권기 회장은 과거 광역수사대(광수대) 반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실제 사건들을 수사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익신고’의 실무적 노하우를 전격 공개했다.
수사 현장의 숨소리까지 느껴지는 조 회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교육관을 가득 채운 행정사들을 단숨에 압도했다. ▶마약류 관리부실에서 부터 ▶제약회사 리베이트, ▶요양급여 부정수급, ▶공공기관 불량 자재 납품 등 실제 신문기사로만 접했던 대형 비리 사건들이 어떻게 채증 되고, 수사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일화들은 강의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이론 강의에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베테랑 수사관의 날카로운 시각과 채증 기법을 고스란히 전수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한다.

조 회장은 “형사 고소·고발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고도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사가 고소장 수준을 능가하는 정교한 ‘신고이유서’와 완벽한 ‘증거자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수대 시절의 수사 기법을 행정사 실무에 접목하여, 행정기관의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시키는 법리적 칼날을 쥐어준 것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행정사는 “현직 광역수사대 형사 시절의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공익제보의 영역을 명쾌하게 풀어내어 강의의 수준(水準)과 질(質)이 역대 최고였다”며 “행정사가 나아갈 신시장과 서류 작성의 격을 한 단계 높여준 명불허전의 강의”라고 극찬했다.
이번 주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행정사의 업역이 서면행정을 넘어 국민의 권익(權益)을 구제하는 강력한 실천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뜻 깊은 자리였다.
■ [공익캠페인] “우리의 또 다른 가족, 마지막 길도 아름답게”… 반려동물 불법 매립 방지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앞장 섭니다.

친환경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네이버(NAVER)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반려동물 하늘길 전송박스' 모습(사진제공=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현행법 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허가 받은 장묘시설에서 화장(또는 친환경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평의 사유지라 할지라도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법정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반려인의 도리를 다하는 현명한 선택은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켐페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거부감 제거 및 저렴한 비용의 친환경 화장 문화 정착을 홍보합니다.)
본 공익사업에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반려동물 등록말소 행정업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