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주관하는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안전교육’이 2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은 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정원 20인 이하)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이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특별 교육과정도 별도로 마련해 특수학교 교사를 위한 수화 지원 교육, 원어민 강사를 위한 다국어 교육 등도 지원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