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 2대 회장·감사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과잉 선거개입에, 김만복 회장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만복 회장은 2일 '회장업무인계 준비회의'에서 제2대 회장·감사 선거(이하 '선거') 계획 및 회무 인수인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날 회의에서 김 회장은 최근 붉어진 입후보자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4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입후보 요건을 분명하게 하려고 했으나, 행안부의 정관변경인가 반려로 인해 현재 정관과 규정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지난 달 24일 행안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운영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행명령을 하고, 최근 선관위 회의에 행안부 직원이 참석해 직접 발언하는 등 통상적인 감독권을 넘어서 선거에 과잉 개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안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쟁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만복 회장은 "대한행정사회의 운영은 감독청이 아니라, 사적자치에 의해 회원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관위와 협조해 공정한 선거를 완수하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취임식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김우현 상임부회장은 "행안부가 최근 정관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 선임에 대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방식까지 관여하면서 본회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침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정섭 수원시지회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자들이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호합의를 거쳐 회원들의 혼란을 종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현석교 제주시지회장은 "행안부에서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개최조차 막는 것은 본회의 소통을 저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본회 정관과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올바른 선거를 치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해봉 법제위원장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규정을 변경할 경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정관과 규정에 근거해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완영 양주시지회장은 "지부장 및 지회장의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행정사업과 정회원 자격 유지 조건을 두고 있는데, 회장 및 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경득 수석부회장은 "김만복 회장 및 상근부회장 3인은 이미 회원들께 제2대 집행부 구성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이러한 회원들과 약속을 지킬 것"면서 참석자들에게 공정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후반에 김만복 회장은 "행안부에 '대한행정사회 자치권 존중'을 요구하고, 선거에 대한 중립과 정확한 회원 명부 확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라"고 사무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