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또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한창섭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