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송수호 기자 ] 지난 5월 1일 어느 행정사 사무실이었다. 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행정사들의 사무실이다. 이들은 각자 개업한 대표들이다. 매주 월요일 각각 맡은 사건을 상의하고 토론하는 정기회의인 것이다. 사무 외에도 서로의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개인적인 우애를 나누기도 하는 날이다.
그 날은 노동절이었다. 자연스럽게 노동에 대한 얘기도 올려졌다 그러면서 '행정사는 노동자인가?'라는 토론도 있었다. 정기적인 임금이 없고 사업자 등록자인 행정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저조한 사업수입에 대한 이야기로 번졌고, 결국 대한행정사회 회비 등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 모두의 의견은 회비가 너무 높아 사건 수임이 적은 행정사에게는 부담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 정회원 수는 2023년 4월 1일 현재 3992명으로, 채 4천 명이 안된다(행정사회 공지 2023.4.3). 회비 납부자는 올해 3월 17일까지 353명이다. 지난 2022년도의 회비납부자 수는 1755명이었다. 그런데 자격증을 소유한 행정사는 행정사회 자료에 의하면 2021. 12. 21. 기준 41만여 명이다.
이렇게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회원가입이 가능한 기반이 있음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사회에 가입하는 행정사는 자격증 소유자 대비 약 1%가 안된다. 가입이 저조한 원인이 여럿이겠지만 고액의 회비가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다.
행정사회 연회비는 24만원, 행정사 수입에 비하여 많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행정사업무를 개업하려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비 30만원, 등록비 150만원, 2년마다 연수교육비 8만원 등 대한행정사회에 납부하는 비용만 204만 원이다.
이렇게 많은 회비 등을 개업초부터 시작해서 매년 납부하는 것은 행정사 개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무실 임대, 각종 장비 등으로 많은 초기 비용이 들고, 개업 초기에 수임하는 사건이 적은 행정사는 버거운 짐이고 행정사 개업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제도가 자리잡힌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정례회비로 월 6천 원을 걷고 있다. 회원 수가 많아 납부되는 회비가 협회운영에 충분하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행정사회도 가입 회원 수를 늘려 회비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변호사회에는 경유회비라는 제도가 있다. 수임사건을 대한변호사회에 경유하고 건 당 회비를 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변호사는 회비를 많이 내고 수임이 적은 변호사는 적게 내는 제도다. 물론 수임이 많은 변호사는 능력이 많아 수임이 많겠지만 음으로 양으로 수임수에 따라 변호사회의 도움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회비를 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하면 대한행정사회를 경유하지 않은 서류는 행정기관에서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제도 정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행정사회에서도 수임이 많을수록 회비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도 하고, 또한 행정사들의 활동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제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행정사제도의 투명성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회는 현재 갈등을 격고 있지만 행정사 업무의 확대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사제도의 법적 업무범위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여 의견을 주는 행정사들이 많아야 국회, 관계 행정기관 등에 사실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회원 수로는 각종 제도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
물론 대한행정사회의 운영이 힘들고 아픔이 있더라고, 가입행정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정사가 국민의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보람도 있고 적정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완벽한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이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