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가 전국 21개 시도 지회 중 최초로 반려동물 사후 장묘 및 행정 신(新)산업 영역에 선도적으로 진입하며 행정사 업역 확대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2026년 7월 9일, ㈜펫포레스트 남양주점에서 ‘반려동물 사후 공공행정 지원 및 장묘서비스 연계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 및 ‘실무 위탁 거래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자격사 단체의 공공 행정력과 전문 장묘업체의 인프라를 결합하여,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반려동물 사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과 ㈜펫포레스트 이상흥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함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등록·말소 의무화 제도 지원, 환경부의 탄소중립 및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부응,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 위생 향상 기조 등 3대 중앙부처의 국가 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완벽하게 뒷받침한다는 점이다. 양 기관은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던 불법 매립 및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합법적이고 정중한 사후 반려동물 예우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회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닌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협약은 우리 행정사회가 지닌 법률적·행정적 공신력을 바탕으로 슬픔에 잠긴 반려인들에게 '원스톱 동물등록·말소 무료 행정대행'과 '안심 이송'이라는 실질적인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 기념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펫포레스트 이상흥 대표이사는 "최근 거둔 장묘시설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 허가 등록 절차는 물론, 지자체 관급 공모 사업 등 행정사회가 제시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에도 적극 동참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함께 체결된 위탁 거래 계약서는 실무적 안정성과 행정사 업역 보호 측면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 기관은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결제 및 정산 주체를 이원화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반려동물 유골 미수습 및 비동행 화장 처리는 행정사회 플랫폼을 통해 일괄 처리하고, 현장 참관을 원하는 프리미엄 동행 고객은 품격 높은 펫포레스트 장례업체에서 회원 할인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회원 행정사들의 안전을 위한 법적 방패가 마련된 점이 돋보인다. 계약서 내에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행정사 차량을 통한 사체 이송 행위가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로의 전송' 및 '동물등록·말소 행정대행과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이라는 정당한 공공용역 과정임을 명시했다. 이로써 펫택시를 운행하는 인원들이 불법 사체 운반이나 폐기물 위반 등으로부터 100% 완벽한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중장기 마스터플랜 또한 매우 정교하게 짜여있다. 조권기 회장은 "(가칭)비영리 반려동물 행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반려동물의 등록, 사망 신고부터 호텔, 카페, 요양원, 푸드 등 전반적인 신(新)산업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행정 지원 기구를 운영할 것"이라며, "비영리 사단법인화를 통해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한 뒤, 일선 지자체와 공식 MOU를 체결하여 시(市) 차원의 조직적 홍보와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행정사회는 서울시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예산 사업 선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 유기견 보호소 내 안락사·자연사 사체에 대한 인근 장례식장 화장 연계 사업 등 굵직한 관급 공모 사업 제안을 정교하게 준비 중이다. 이번 ㈜펫포레스트와의 완벽한 민관 위탁 트랙 구축은 향후 국가 보조금 사업을 우리 행정사회가 수주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공익적 포트폴리오가 될 전망이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임원과 ㈜펫포레스트 임원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 이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앞줄 좌측부터 김영덕 펫포레스트 남양주 지점장, 류지창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이상흥 펫포레스트 대표, 박수연 펫포레스트 이사, 박광문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부회장, 박현식 사무총장, 박근정 펫포레스트 사업본부장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양 기관은 체결된 업무협약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실무 연계에 돌입하며, 올바른 장묘 문화 확산을 위한 대언론 공동 캠페인 및 지자체 대관 업무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사 단체의 공익적 가치와 민간 선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융합된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