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7월 22일 「재난피해 사실조사 및 행정구제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강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재난피해 지원 분야에서 행정사의 공익적 역할을 넓히고, 피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피해조사를 비롯해 현장조사 기법, 증거수집,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재난피해 조사와 권리구제 전반을 실무 중심으로 다룬다.
대한행정사회는 그동안 재난·안전 및 산업재해 분야와 관련한 교육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산업재해보상 실무사례」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핵심 실무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과 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및 중대재해 대응 절차 등을 교육했다.
2025년에는 「ESG 경영 및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중대재해 대응 및 기업 인권경영 실무사례」, 「산재보상 실무사례」 등을 개설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체계 구축, 비상조치계획, 산업재해 사례 분석, 인과관계 판단 및 재해보상 실무를 다뤘다. 2026년에도 「EHS 통합 경영 및 정부 정책 대응 실무전략」과 「산재보상 실무 마스터」 과정을 운영하며 재난·안전 정책 대응과 피해보상 및 이의신청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공익활동과 연계한 실무형 인력 양성도 병행했다. 대한행정사회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행정민원구조센터의 공익행정사 120시간 양성과정에는 행정실무, 법률 소양, 상담실무, 현장실습과 함께 재해·재난 및 사실조사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과 발생 경위 확인, 인과관계 입증, 요양급여 신청 및 불승인 대응 등 산재 피해구제 절차를 교육했다. 행정쟁송과 손실보상 등 행정상 권리구제 절차는 물론 민원처리, 상담기록 작성, 기관 방문 및 상담 실습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정리, 민원인 지원에 필요한 현장 대응 역량도 높였다.
이번 「재난피해 사실조사 및 행정구제 전문가 양성과정」은 기존 산업재해·중대재해·안전관리 교육과 공익행정사 양성과정에서 축적한 실무 기반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전반의 피해조사,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행정구제 절차로 확장한 전문과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첫날에는 정재룡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안전법 구조와 국가재난관리체계(NDMS)」를 주제로 국가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안전법,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및 지원체계 등을 강의한다.
정의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서기관은 「자연재해 피해조사 지침 및 복구비 산정 기준」을 주제로 최신 피해조사 지침과 복구비 산정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절차, 재난피해 조사 실무 및 현장 적용 방안을 설명한다.
장국환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는 행정사의 사실조사권에 관한 법적 근거와 재난조사 참여 범위, 타 전문자격사와의 협업 방안 및 업무 수행 절차를 중심으로 행정사의 역할을 소개한다.
홍민숙 해피기버 사무국장은 재난 현장 구호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익적 가치, ESG 실천 방안을 강의한다.
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재난피해 조사와 증거수집에서부터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이르는 권리구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익히게 된다.
대한행정사회는 앞으로도 재난피해 행정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공익활동을 연계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