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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달라도 함께 거주했다면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5-10 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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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달라도 20년간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우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가 있는 고령의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며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A공사에 의견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령에 장애가 있는 ㄱ씨는 A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해 딸 ㄴ씨를 홀로 양육해왔고, 2003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ㄷ씨의 간병 도움을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사망했다.

 

ㄴ씨는 ㄷ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공사는 ㄷ씨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승계 불가를 통보하자, “ㄷ씨가 ㄱ씨를 간병하며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했으니 승계를 허용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ㄷ씨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ㄱ씨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하는 등 배우자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으며, ㄴ씨에게도 아버지로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등 항상 고마운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또한 택배 배송내역, ㄴ씨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해 사진을 촬영한 점, 이 민원 임대주택 경비원과 같은 동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ㄷ씨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실제 임대주택에서 ㄱ씨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거를 독립한 ㄴ씨가 어머니 ㄱ씨 명의의 임대주택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기할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아버지 ㄷ씨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공사에 ㄷ씨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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