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이 생활 중 사고를 내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구로구에서 운영된 지 4개월 만에 실제 보상 사례를 내기 시작했다.
구로구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 홍보 안내문.구로구는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별도 신청 없이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전원을 일괄 가입 처리한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이나 상황 판단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사고가 나면 보호자나 가족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겨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시행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접수된 사고는 8건이다. TV·공기청정기 파손, 차량·버스 시설물 손상, 자전거 운행 중 보행자 상해 등 대물·대인사고가 고루 포함됐다.
이 중 처리가 완료된 사고에는 총 274만 원이 지급됐다. 나머지는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험은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 원이다.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대 5000만 원을 보장한다.
구로구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나 법정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구는 대상자 확인과 청구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구는 동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보험 내용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보험 시행 이후 실제 보상이 이뤄지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을 보호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장애인과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