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대전시 완화된 방역수칙은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7일 의무 → 5일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감염취약시설, 입원실 있는 병원은 착용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 및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등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이 이루어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생각보다 빠른 방역조치 완화와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책임을 다하겠다. 시민들께서는 손 씻기,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