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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06-19 15:47:43
  • 수정 2023-06-19 1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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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사건 평균처리기간 매년 증가, 1심 민사합의 15개월 넘게 걸려
  • 1년 초과 미제사건 민사본안 55,471건, 형사공판 14,163명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급격히 증가

[대한행정사회신문=김현태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 개월이 지나도록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 민·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모두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 합의사건의 경우 2021년 이후 평균처리 기간이 1년을 넘기고 있어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말 기준 1심 재판에 접수된지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사건이 민사본안 5만 5471건, 형사공판 1만 4163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하반기 민·형사사건 처리 기간을 비교해 보면, 1심과 항소심 모두 평균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심 민사합의 평균처리 기간은 2010년도 하반기 7.8개월에서 2022년도 하반기 15.1개월로 7.3개월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지연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017.9.) 이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1년 초과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이 제1심의 경우 2016년 2만 6879건에서 2018년 이후 2020년 4만 5121건, 2022년에는 5만 3,08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항소심도 2016년 3442건에서 2020년 7194건, 2022년 9225건으로 급증했다. 형사공판 1년 초과 재판은 제1심의 경우 2016년 7366명에서 2020년 1만 1733명, 2022년 1만 5563명으로 급증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6년 923명에서 2020년 1850명, 2022년 479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 민사본안 및 형사공판 제1심 및 항소심의 경우 접수 건수는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2018년 93만 9208건을 처리하고 평균처리기간은 4.9개월이었는데, 2022년 처리건수는 76만 7899건으로 감소했고 평균처리기간은 5.9개월로 증가했다.

 

형사공판 제1심의 경우 2018년 처리인원 수는 23만 7699명이고 평균처리기간은 4.5개월이었는데, 2022년 처리인원 수는 22만 3504명으로 줄었고, 평균처리기간은 6개월로 증가했다.

 

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송당사자가 재산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법관 증원과 함께 장기간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2011년 11월 24일 일괄개정법률 「지연된 재판절차와 형사법적 수사절차에서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법원조직법」제17편(제198조~제201조) 및 「연방헌법재판소법」제4편(제97a조~제97e조)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관계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송기간의 적합성은 개별적 상황, 특히 소송절차의 중요성이나 난이도, 소송관계인 또는 제3자의 태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만성적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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