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말호 기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원에 행정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상남ㆍ사파ㆍ대방동)이 발의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박선애)는 이날 당초 발의된 “대학교수, 행정사”이던 원안을 “행정사 및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로 수정가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최종 본회의 통과 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행정사를 선정위 구성원에 추가하는 내용을 민간위탁 촉진 조례안에 반영한 지자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