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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06-22 11:49:29
  • 수정 2023-06-22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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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부 지자체 공개부실 지속, 법적 의무 도입 필요
  • 업무추진비 지자체장만 의무공개, 부서장‧지방의회 위원장 등 공개의무 없어
  • 자치단체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차이 발생, 주민 재정감시권에도 편차 발생

[대한행정사회신문=김현태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중 약 30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있어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의 업무추진비 공개부실에 따른 사적이용과 부당집행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 회계 처리 및 재정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과 하위법령에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결과 공개에 대한 상세기준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가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조 의원은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범위에 차등 발생해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알권리와 재정감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법률에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추진비의 사적 이용 및 부당집행 사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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