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난 5일 고엽제 후유의증 의료지원 대상을 민간인까지로 넓히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인 및 군무원만 해당하던 고엽제 후유의증 의료지원 적용 대상 범위를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 주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고엽제 살포 기간 남방한계선 인접에서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외에도 고엽제 피해와 관련한 질병을 얻은 주민들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해 의료지원 등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후유의증 질병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폐암 ,후두암 등 20종과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 뇌출혈 등 19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신청은 행정사 업무로 추후 법률안 개정 시 국민 행정 서비스차원에서 대한행정사회 본회의 관심 필요하다.
한기호 의원은 "고엽제 피해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므로 보상 역시 민·군을 막론하고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통해 고엽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