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개선한 결과, 지난달 기준 계절근로자 2만4,325명이 입국했으며, 244명이 이탈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7,041명에 비해 3.5배 증가했으며, 이탈률은 1%대로 감소한 수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정인력 증원(지난해 1만9,718명→올해 4만647명), 체류기간 확대(지난 6월 30일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지난해 40.7%→올해 52.7%), 귀국보증금 폐지(지난 1월), 인원 배정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등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