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2세까지로 확대
  • 오민경 기자
  • 등록 2023-10-04 14:36:29
기사수정
  • 정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 저출산 극복, 모성보호 확대


픽사베이-가을운동회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분할사용 횟수를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된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 외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로 했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실시, 응시생 체감 난도는?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6월 1일(토), 전국 7개 지역에서 제12회 행정사 제1차 시험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지난 5년간 행정사 시험 출원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 출원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행정사 시험은 최종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는 전문자격사 시험인 만큼 2차 출원인을 조절하기 위하여 1차 시험의 난.
  2. [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위임계약은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여 양 당사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임계약이 부존재...
  3. 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4. 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5.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6.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