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16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ㄱ씨는 일반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사용승인 당시 업무대행 건축사의 착오로 소유자를 ㄱ씨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ㄴ으로 잘못 기재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ㄴ으로 생성됐다.
이에 ㄱ씨는 “해당 건축물은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ㄴ에서 자신으로 정정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ㄱ씨가 건축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업무 대행 건축사가 본인 착오로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했으며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청이 소유자를 ㄱ씨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