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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이 사유지에 배수로 무단 설치’ 토지 사용료, 경계 측량 비용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3-10-31 13:15:10
  • 수정 2023-10-31 1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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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 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 측량을 실시한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 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ㄱ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ㄱ씨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ㄱ씨가 경계 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 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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