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지난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이 배치된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